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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임신' 기획사 대표 무죄…"사랑하는 사이"

서울고법 "피해자 진술 및 증거에 비춰 범죄증명 어렵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16 10:23 송고 | 2015-10-16 15:4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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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미 이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고 새롭게 변동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는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죄가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기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에 질문에는 공시의 뜻을 되물은 뒤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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