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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명단 공개' 정두언의원 등 10명, 10억 배상 확정(종합)

대법 "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연대 배상"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2억4000만원 별도 배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0-15 11:36 송고 | 2015-10-15 14:32 최종수정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함께 공개한 정두언(58)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에 10억여원을 연대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에 배상해야 할 정치인은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회 의원 등 10명이다.

앞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아닷컴은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정 의원 등은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동으로 명단 공개에 나섰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조합원의 실명 및 소속 학교, 노동조합 가입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단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단 공개는 전교조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토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의원 등 9명이 연대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들과 별도로 공개한 박 전 경기도 의원은 9명과 별개로 조합원 1인당 3만원씩 2억4500여만원을 별도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2심에서 조합원 458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 총 4억5800여만원을, 1인당 8만원씩 총 3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을 확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4000여만원과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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