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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만 해도 가슴 커진다"…3년간 9억 챙긴 약장수

'가슴 커지는 바르는 크림' 등의 광고도 위법여부 수사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0-14 12:28 송고 | 2015-10-14 14:18 최종수정
부산동부경찰서. 뉴스1 윤소희기자© News1
부산동부경찰서. 뉴스1 윤소희기자© News1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가슴확대 식품이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먹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건강보조식품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1일 2회 2알씩 먹으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지는 약”이라는 허위 광고를 올려 3년간 1만4000여통(9억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통시킨 알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성분분석을 요청한 결과 가슴확대(유선발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판토텐산과 아연 등이 주요 성분인 단순 건강보조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여성의 가슴확대와 관련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없다”며 “김씨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알약 이외에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르는 크림, 가슴확대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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