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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과 자고 있던 20대 여성 성폭행 40대 징역3년

법원 "범죄 뉘우치고 죄질 안좋은 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10-14 10:49 송고 | 2015-10-14 17:3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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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과 함께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DNA 조사를 통해 13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002년 마포구 한 가정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A씨(당시 25세·여)를 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양모(41·별건 복역 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라며 "다만 죄질이 안좋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저지른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02년 범행 당시 범인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피해자 몸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보관해 오다가 2010년부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살인이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수형인의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양씨의 DNA를 채취, DNA 일치 여부 확인 뒤 13년만인 지난 3월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이 범죄 외에도 총 6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총 1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5년부터 복역 중이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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