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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이 맘대로 기금운용본부장 경질"...복지부 부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전달
복지부, 관례 깬 결정에 불쾌감 역력…연임 규정 놓고도 해석 상이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한 시각차 원인분석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10-14 00:33 송고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News1 박제철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지난 12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최 이사장이 전격 결정한데다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오는 11월 3일까지이다. 2년 임기를 마치고 업무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최 이사장은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근거로 연임이 어렵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합의된 내용이 아닌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기관장이 전례를 깨고 기금운용본부장 거취를 전격 결정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을 최 이사장이 내렸다는 이유로 '월권'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행 공운법 제26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하면 그 법령을 따른다'고 한 규정을 들어 임면권자가 복지부 장관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최 이사장은 공운법 제28조제2항에 '임면권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도록 하지 않았다면 (공운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최 이사장은 연임 불가 통보를 내리는데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한 이견이 도화선' 분석도

기금운용본부장은 현재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집행을 결정하는 자리로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이 63개에 이르고, 기금 규모는 오는 2020년 850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홍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둔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사업 계획 등을 듣기도 했다.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여의도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한 것이 이번 연임 불가 통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이사장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러나 그간 최 이사장의 행보를 볼 때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홍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홍 본부장 연임 논란이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로까지 확산되면 이를 찬성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측의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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