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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교 교사 성추행의혹 제보' 추정 교사 보복징계 논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10-13 18:21 송고 | 2015-10-13 18:36 최종수정
2년 전 인천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 학교 이사회가 내부고발 의혹이 있는 특수교사 2명을 중징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교원·노동·장애인 단체들이 보복징계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성동학교의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사회복지법인 성원은 이 학교 특수교사 A(39) 씨 등 2명에게 허위사실을 언론과 외부인에게 알려 학교가 특별감사를 받게 하고 재판과정에 관여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했기 때문에 파면 징계한다는 내용의 징계사유 설명서를 발송했다.

앞서 2013년 성동학교 소속 교사 A 씨는 2013년 6월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4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에서 범죄사실 증명 불가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시교육청, 인천시의회 등에서 언급되면서 이 학교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 학교 교장, 교감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 조치도 내려졌다.

문제는 A 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학교 측이 2013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실에 익명 제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 학교 소속 특수교사 2명을 징계키로 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들 특수교사가 제보는 물론 A 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섰고 이들의 실명이 적힌 증언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지난 5일 두 교사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교사들은 징계위원 가운데 이 학교 교감 등 3명이 이해 관계자라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요청에 대해 기각했으며, 전날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현재 특수교사 2명은 학교 측의 징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미 이사회에서 파면 조치 의견을 낸데다 성동학교가 사립학교라는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이들에 대한 파면 징계는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천 지역 6개 교원·노동·장애인 인권 단체는 전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동학교는 내부고발 의혹 특수교사 2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는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내부색출 작업을 벌여 내부고발자를 파면 징계해 조직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단 파면하고 나서 향후 지루한 재판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그 의도에는 부정이나 비리에 침묵하고 굴종적 학교문화를 만들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성명을 낸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역시 성명을 내 “장애인학교인 성동학교는 이미 감사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켜야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며 “사건의 본질은 학교가 장애인학교로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인데 이번 징계조치로 인해 그것이 감춰졌다”고 밝혔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원 중 교감 등이 포함돼 있어 적어도 3명 이상이 징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계위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징계위원회의 부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이 해당 안건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인데 이번 징계는 그게 깨졌다”며 “백번 양보해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가 파면인 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성동학교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원회는 감사가 아닌 재판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결과로 인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됐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피신청의 경우도 두 특수교사가 제기한 징계위원 3명을 제외한 징계위원들이 심사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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