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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 철공소 골목 등 노후 준공업지역, 개발 숨통 트이나

서울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발표
1만㎡→3000㎡ 사업부지 축소…용도용적제 적용 등 사업성 강화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5-10-14 06:30 송고
문래동 철공소 골목 일대 /사진제공=서울시 © News1
문래동 철공소 골목 일대 /사진제공=서울시 © News1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출구를 나와 5분 정도 걸어내려 오다보면 1층짜리 공구점 등이 빽빽하게 늘어선 골목이 눈에 들어온다. '문래 철공소 골목'이다.

일대는 1960년대 말부터 청계천 중소철공소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철공소 골목으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2009년 계획수립을 지원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2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같은 준공업지역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대상 부지규모 축소 △용도용적제 적용 및 복합화 허용 등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준공업지역은 총 7개 자치구 19.98㎢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산업거점지역(전략재생형) △주거산업혼재지역(산업재생형) △주거기능밀집지역(주거재생형) △산업단지(산업단지 재생형)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재생을 진행한다.

특히 공장비율이 전체 구역의 10% 이상인 곳은 '주거산업혼재지역(산업재생형)'으로 구분해 각종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의 규모를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이상인 1만㎡이상의 부지만을 사업대상지로 인정했지만 3000㎡이상 1만㎡미만인 부지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3000㎡이상 1만㎡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체적 복합화를 허용하고 산업·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허용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400%를 유지했지만 산업부지 상한 용적률은 최고 480%로 규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산업지원시설의 허용비율을 부지 연면적의 20%이하에서 30%이하로 확대했으며 10%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노후화된 준공업지역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사업규모가 축소돼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에도 유리해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준공업지역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협소한 공간에 들어서 있어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데다 임차인 등과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라며 "사업단위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 속도 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산업시설만으로는 개발동기 부여가 어려운 만큼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7월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의무확보 비율이 구체화돼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악화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역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 4곳을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동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준공업지역은 노후도가 심한 데다 개발동력 자체가 없어 민간 중심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핵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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