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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온몸 문신'에서 '멀미약'까지…병역기피 꼼수 여전

온몸에 문신하고 찰흙 붙여 체중 불리고...2012년부터 최근까지 병역면탈 적발 123건
전국에 병역면탈 적발 인력 40명 턱없이 부족...규모 늘려야 한다는 지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10-13 08:00 송고 | 2015-10-13 15:12 최종수정
자료사진. 2015.8.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료사진. 2015.8.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1월 20대 남성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비며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하는 수법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뉴스에 기시감이 들었다면 틀리지 않았다. 병역면탈을 위해 멀미약을 눈에 바르는 수법을 쓰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뿐 아니라 2013년과 2011년에도 있었다.

최근 입대 대기자가 몰리며 군대 가기가 취업보다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청년들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탈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모두 123명이다.

병역기피자 적발을 위해 병무청 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2012년 9명에서 2013년 45명, 지난해 43명으로 대체로 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신질환 위장'이 33건으로 병역면탈 꼼수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국내의 한 힙합가수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행세를 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 정신질환자인지 거짓인지 판단은 어떻게 할까.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수사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힙합가수의 경우처럼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다른 군 관계자는 귀띔했다.

'고의 문신'도 31건으로 여전히 대표적인 병역기피 꼼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신체 일부분에 문신을 한 경우는 '문제없이' 현역판정을 받지만, 몸 전체에 문신을 한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어 '멀미약 눈 바르기' 등에 해당하는 안과질환 위장이 20건, 찰흙을 몸에 붙여 체중을 늘리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고의적 체중조절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가 이정도이지 제한된 수사인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국 병무청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40여명으로 매년 수만명의 병역 대상자를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년 이상 장기보직 유도정책을 펴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적 수사역량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간 123건 적발은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병무청 관계자는 "그나마 특별사법경찰 도입 이후 적발이 늘어났다"며 "이 정도 적발도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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