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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사건 제보를 받습니다"…유일한 증거는 벽돌?

경찰, 전단 배포…결정적 제보자 신고보상금 500만원 지급

(용인=뉴스1) 권혁민 기자 | 2015-10-11 15:24 송고 | 2015-10-11 20:3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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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인 캣맘사건'과 관련, 공개수사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용인 수지구 아파트의 각 동 주요 출입구와 게시판에 제보 전단을 붙였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시민들에게도 전단을 배포하며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0. 8(목) 아파트 단지 내 벽돌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사건개요와 벽돌사진, 협조사항이 적혀 있다.

경찰은 ▲최근 2년 내 아파트 단지 내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을 목격 ▲사건발생 당시(10.8)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목격하거나, 이후에 집에 있는 벽돌을 버리는 모습을 목격 ▲아파트 내·외 등 주변에 있던 벽돌이 없어지거나 버려진 것을 목격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알거나 목격한 시민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104동 지하에서 시멘트 벽돌이 담긴 포대를 발견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단지 주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들이 몰려 들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이 있었던만큼 유력한 용의자는 아파트 주민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벽돌이 떨어진 장소인 104동 옥상과 6라인 주민들은 대상으로 1차 탐문을 벌였으며, 9일에는 오전 6라인 2차 탐문과 함께  5라인을 탐문을 시작했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탐문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용의자가 아파트 주민인지, 외부인 소행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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