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방앗간 손님 손가락 절단사고…주인도 절반은 책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0-11 12:03 송고
방앗간을 찾은 손님이 기계에 붙은 떡을 떼어먹다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한데 대해 법원이 손님과 주인 모두에게 책임을 지웠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장모씨와 가족들이 방앗간 주인 양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치료비와 기대수입, 재산상 손해액을 합친 금액의 절반과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8년 12월24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아가기 위해 일행 2명과 함께 양씨의 방앗간을 찾았다.

양씨는 당시 가래떡 기계 출구 부분에 붙어있던 떡을 조금 떼어 장씨에게 건넸고, 장씨는 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눠주고 떡을 더 떼어먹기 위해 오른손을 기계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장씨가 손을 넣은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양씨는 떡을 출구로 밀어내기 위해 기계를 작동시켰고 그 순간 장씨의 손이 나선형 구조의 통로로 빨려들어 가면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장씨는 "양씨가 방앗간 기계 관리자로서 손님 등 방문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씨는 "장씨가 동의 없이 기계가 있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고 누구도 손을 넣지 않는 기계에 손을 넣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장씨가 무단으로 떡을 먹으려던 행위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고 만약 책임이 있다 해도 과실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방앗간 운영자로 손님에게 기계에 대한 접근 차단이나 위험성 고지를 하지 않았고 기계를 작동할 때에도 시에는 주변에 손님이 있는지 살피지 않았다"며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은 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가 전에도 방앗간을 방문한 적이 있어 기계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직접 넣을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부탁하는 등 조금만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사고나 부상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