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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3시33분에 보고해"…'갑질 논란' 교수 복직 두고 시끌

'기상·취침보고' 등으로 해임 뒤 해임 취소 처분받아 학생들 반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0-10 22:05 송고 | 2015-10-12 19: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의 한 여대에서 학생들을 '특별 지도' 한다는 이유로 취침과 기상 보고를 받는 등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논란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아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서울여대와 해당 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전 학과장인 A(49) 교수는 "특별 지도를 시켜주겠다"는 말로 20여명의 과 학생을 모아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새벽 '기상·취침보고'를 받았다.
학생들은 오전 3시33분에 '333'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학생들은 오전 7시에도 기상보고와 같은 '좋은 아침입니다!'를 보내야 했다.

A교수는 메신저뿐 아니라 전화로도 학생들을 압박했다. 보고를 빼 먹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통을 막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생들의 이성교제도 문제로 삼았다. A교수는 한 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학생은 연애하느라 이런 것도 못하나 보네" 등의 말을 수업 시간과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제 사실을 숨기고 학교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나를 배신하면 앞길을 막겠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 등의 말을 통해 학생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과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런 사례 외에도 A교수로부터 학생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았다"면서 "아직도 많은 학생이 A교수를 두려워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혐의들이 인정되었음에도 징계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육부의 이번 판결은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A교수는 이러한 논란으로 지난 6월 이사회에서 해임 처리됐다.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던 중 A교수는 이의 제기를 했고 지난달 8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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