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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 '탈세 혐의' 메시, 법정 선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5-10-09 16:56 송고
리오넬 메시(28·바르셀로나) © AFP=News1
리오넬 메시(28·바르셀로나) © AFP=News1

리오넬 메시(28·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설 전망이다.

AFP 통신은 8일(이하 한국시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메시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3년 6월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00만 유로(약 52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메시 측은 법정에서 메시가 탈세와 관련된 행동을 전혀 몰랐으며 그의 부친 혼자서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메시는 2010년, 2011년 신고한 소득액까지 3000만 유로(414억원)를 납부했다.

이에 스페인 검찰은 "메시가 탈세 혐의에 가세한 것 같지 않다"며 메시 부친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7일 "메시의 부친이 징역 18개월과 200만 유로(약 26억원)의 벌금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판사는 메시 부친의 단독 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기각하고 메시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아직 메시의 재판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시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22개월의 징역이 가능하다.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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