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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와 잔뒤 같이 병원갔다"…성폭행범 몰린 대학생 '무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0-08 17:33 송고 | 2015-10-08 18:2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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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1일 0시30분께 수원시 인계동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B(20)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발생 3일전 술자리 합석으로 우연히 만난 A씨와 B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사건 전날 다시 만나 영화를 본 뒤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이후 홀로 잠에서 깨 친구 집으로 향했고 같은 날 다시 A씨와 연락이 돼 친구 등과 함께 병원과 약국을 들린 뒤 식당에 가 함께 식사한 후 서로 헤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과 법원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없다. 모텔에 간 기억도 없다. 깨고 나서 보니 모텔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밝힌 주량과 그날 마신 술의 양을 보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는 듯 한 말도 하지 않고 헤어졌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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