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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성관계 동영상 판매 '아우디녀' 집행유예

(원주=뉴스1) 정진욱 | 2015-10-08 15:08 송고 | 2015-10-08 15:18 최종수정
클럽에서 나체 상태로 격렬하게 춤을 춰 화제가 됐던 일명 ‘클럽 아우디녀’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제공=종로경찰서)2015.4.16/뉴스1
클럽에서 나체 상태로 격렬하게 춤을 춰 화제가 됐던 일명 ‘클럽 아우디녀’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제공=종로경찰서)2015.4.16/뉴스1

나체 시위로 세간에 알려진 일명 ‘클럽 아우디녀’가 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했다가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성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2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전시했고 그 중에는 남자친구인 A씨의 신체가 일부 노출되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전시한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다수의 사람이 영상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상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회원을 모집을 위해 SNS에 '몇십만원 콘서트보다 재밋을걸?'등의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시, 회원들에게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동영상과 사진을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주목을 받았고 과거 아우디 차량 판매원으로 일했다고 밝혀 ‘클럽 아우디녀’로 불려왔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육식·모피 반대’,‘성매매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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