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례에 성소수자 삭제하더니 면담도 취소…여가부 규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하수영 인턴기자 | 2015-10-07 11:27 송고 | 2015-10-07 11:52 최종수정
나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0.7/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나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0.7/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지난 9월 대전시가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킨 사안과 관련해 예정돼 있던 면담을 여성가족부가 취소하자 성소수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회원들은 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한 여가부의 행동은 무례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철회하고 올바른 성평등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6시30분쯤 여성가족부는 면담 취소 통보를 했다. 여성가족부는 실무 면담에 앞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방이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여가부가 이미 한번 연기한 면담을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종식하고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가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 삭제를 대전시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정윤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장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한국에 '성소수자 차별하는 법을 배제하라'고 권고했다"며 "여가부 정책 과제가 '여성폭력배제'인데 성소수자란 이유로 사회에서 가해지는 폭력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letit2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