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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①]내년 12월 시행…진열때 가리면 처벌

18개월마다 교체하도록 지정…글씨·규격 등 세부사항 규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10-07 11:56 송고 | 2015-10-07 14:21 최종수정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도입되며, 제품을 진열하면서 해당 그림을 가리는 편법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경고그림 규정을 위반한 담배제조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담배 진열때 가리는 행위 등은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고그림은 18개월마다 교체하며,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고딕체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두께 2mm 검은색 사각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 글자체는 고딕체, 색상은 보색이다. 담배 광고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 경고문구와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등을 표기한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담배를 진열할 때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경고그림 등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고그림 등의 교체 주기는 18개월이며, 매회 10개 이하의 경고그림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국내외 담배 제조사들은 경고그림 교체 주기마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그중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는 니코틴액 제품 포장지에 경고그림이 삽입된다.

복지부는 담배 제품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규격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가칭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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