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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1억수표 주인 찾았다…보상금은 얼마?(종합)

"이사 예정이라 집 안 복잡해 누가 버렸는지 몰라…기사보고 내 돈 확신"
경찰, 습득자와 보상금 합의되면 돌려줄 예정…"습득자께 정말 감사하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10-07 10:30 송고 | 2015-10-07 16:58 최종수정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지난 2일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 1억원이  공개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2시쯤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찾아와 신고한 ㄱ씨(31)가 나타나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015.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지난 2일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 1억원이  공개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2시쯤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찾아와 신고한 ㄱ씨(31)가 나타나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015.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의 주인을 50대 후반 사업가인 A씨라고 확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로부터 통장사본과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수표 주인이 맞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놀라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날 오전 경찰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돈은  A씨가 지난 8월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총 6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대금을 통장으로 분할해 받았다"며 "수표 1억원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성격으로 직접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각대금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기앞 수표 100매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A씨 통장과 잔금조로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 매수인 확인서,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모두 확인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수표를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서 A씨는 "이달 말쯤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집안이 어지럽고 지인들이 와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며 "시간제 가사도우미 한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누가 버린 것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수표를 트렁크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 가방 안에 잔금조로 받은 돈을 넣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돈의 사용처는 지난 5일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나와 진술했던 '실내장식 비용'이라고 A씨는 밝혔다.

경찰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지점, 발행인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해 부동산을 산 사람이 갖고 있었고 유통이 됐던 수표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표에 배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동산 매수인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100매 전체에 배서를 하는게 번거로워 그냥 받았다는 취지로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돈이 자신의 수표라고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해외 출장중 같이 간 일행들이 보도된 뉴스를 보여줘 내 수표가 맞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뒤 보도된 사진과 기사를 보고 아들에게 전화해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관리법 상 돈을 주운 사람과 보상금이나 반환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행이 돼야 분실금액을 돌려준다"며 "따라서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A씨에게 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아파트 청소부인 김모(63·여)씨가 100만원권 수표 100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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