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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 3명→5명 증원’ 추진

행정 효율성·전문성 향상 위해 필요…노철래 의원, 부지사 증원 골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10-06 12:06 송고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는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구 1200만명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의 발의로 국회 안정행정위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 의원은 부단체장의 정수(현행법 특별시 부시장 3명 이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부지사 2명 이내)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구 200만명 이상은 2명, 200만명 미만은 1명까지 부지사(부시장)를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부단체장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부단체장이 전문적이고 책임성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노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부지사 2명이 늘어나면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다양한 업무를 전문성있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단체장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복수 부단체장간 업무영역이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부단체장의 사무를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및 광역시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법령의 제한으로 현재 부지사 3명(행정1,2부지사, 정무부지사)만 두고 있다. 

2000년 2월 16일 북부청사가 개청되면서 부지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지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은 5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건을 감안할 때 3명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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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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