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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 도박 탕진한 뒤 장모 살해한 男 징역 18년 확정

사업 명목으로 9900만원 빌렸다가 빚독촉 우려 살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0-07 06:00 송고 | 2015-10-07 17:24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빚독촉을 우려해 장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5~10월 김밥 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장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9900만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해 갚지 못하게 되자 이듬해 1월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최초 5000만원을 빌린 뒤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출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투자수익금이라며 몇차례 돈을 돌려주며 추가로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장모의 신체에서 윤씨의 의류 조직이 발견됐고 사건 당일 착용한 점퍼를 버리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보면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장모를 살해하고 마치 장모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며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당일 입었던 옷과 대포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윤씨에게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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