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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유포 협박'…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고교생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0-04 18:52 송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등학생 김모(17)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여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김군은 "약속장소로 나오지 않으면 네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로 A양을 협박, 공원으로 나온 A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채팅 과정에 A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A양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A양과 함께 있던 김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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