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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법인 바른, 폭스바겐 소송 성공보수 10% 제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10-05 06:30 송고 | 2015-10-05 13:54 최종수정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배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아우디 차량.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배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아우디 차량.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착수금없이 인지대만으로 소송하고, 승소후 성공보수를 10% 받을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소송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성공보수 혹은 합의에 따른 보수 10%를 제안했다. 바른측은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를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재 전화 문의가 폭주해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재 바른에 폭스바겐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500명 정도다. 이에 따라 1인당 50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바른은 1인당 500만원의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소송의뢰인이 500명이면 바른의 성공보수는 25억원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다음주 중으로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인단은 이번주까지 모집한다. 

바른은 별도의 착수금은 받지 않고 인지대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 5000만원의 경우 약 23만원이다. 

바른은 폭스바겐측이 소비자들을 기망해 차량을 판매한 만큼 차값을 100% 반환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높은 '클린디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급 가솔린 차량보다 비싸게 디젤차량을 판매해왔다. 국내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대부분도 '클린디젤'을 구매이유로 꼽았다. 

문제가 된 차량은 폭스바겐 엔진 'EA189'가 장착된 차량들이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로 국내에 판매된 차량중 약 12만대가 이에 해당한다. 폭스바겐은 EA189 엔진에 테스트 중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동작시키고, 실 주행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소송에 약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전화문의가 폭주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어렵다"며 "이번주중 소송인단을 최종 마감하겠지만 최소 1000명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체 리콜 계획을 내놓는 등 자구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므로 집단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차주들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외에도 많은 법무법인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변호사들도 이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략 10% 안팎의 성공보수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폭스바겐 사태의 경우 소송 규모가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천문학적인 수준의 소송가액과 법무법인의 수입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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