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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시간강사·대학은 '강사법' 폐기 요구

대교협 건의문 보내 "대량 실직 문제 야기…내년 시행 유예해야"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초래…유예보다 폐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10-03 05:00 송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시간강사 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직원노조원들이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와 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5.6.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시간강사 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직원노조원들이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와 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5.6.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교육부가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모두 '강사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강사를 채용할 때도 다른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화 한 통 없이 해고해서도 안 된다. 강사도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재임용 조건 등 재임용 절차를 미리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정해놓아야 한다.
교육부가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른바 강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기 단위로 강의를 맡기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무늬만 교원일 뿐 사실상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법 시행이 두 차례나 유예됐다.

지금의 강사법에 비판적인 것은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현행 강사법은 대학이나 시간강사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강사법을 폐기하고 처우 개선과 강의 기회 보장에 초점을 두어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강사법의 내년 시행을 일단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현행 강사법은 신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강사 대량실직 문제 야기, 강의 기회 축소 및 박탈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에게 1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주당 9시간인) 강의시수를 맞추다 보면 다른 시간강사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경우 대학은 퇴직금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해 강사 채용을 기피할 수 있다"며 "강사료 인상과 4대 보험료 등에 대해 대학과 정부 간 적절한 재정 분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또 다른 이유에서 강사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 정규직으로 교수가 될 사람을 비정규직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 교수 수만명을 대량해고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단순하게 유예하기보다 폐기하는 것이 대학 현장의 혼란도 없애고 향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금처럼 학칙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재임용하도록 한다면 대학이 자의적으로 강사의 임용과 해고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며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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