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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홍보비 공개하라"…사법단체, 대법원에 행정심판 제기

민주사법연석회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 지나도록 답변도 못 받았다"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01 16:29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의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대법원에 "상고법원 홍보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7월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홍보비 예산 집행과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1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9일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행정심판을 내게 됐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법원 도입 공청회 개최,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고법원 홍보자료와 웹툰 등 게시, 전국 법원에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 대국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한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답변도 주지 않는 등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사법행정 운영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는 즉각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독립 기관인 법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은 법원행정처 산하기관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심판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얼마나 투명하게 행정심판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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