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또 같은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9일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행정심판을 내게 됐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법원 도입 공청회 개최,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고법원 홍보자료와 웹툰 등 게시, 전국 법원에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 대국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한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답변도 주지 않는 등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사법행정 운영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는 즉각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독립 기관인 법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은 법원행정처 산하기관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심판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얼마나 투명하게 행정심판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