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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활기…규제완화 목소리 커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5-09-28 10:29 송고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 News1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 News1

정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 튜닝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및 창조경제와 연계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전지역 자동차 튜닝산업이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상반기(1~6월) 기준 튜닝승인 실적은 70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050건에 비해 약 15%(953건) 증가했다.

전국 튜닝승인 실적도 2015년 상반기(1~6월) 8만473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6만8731건 대비 약 17%(1만1742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을 발표,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튜닝산업을 시장규모 4조 원, 종사자 수 4만 명에 달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동차 튜닝산업이 대규모 일자리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장 한계의 늪에 빠진 자동차 제조업을 대신할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튜닝산업은 5000억 원 수준으로, 세계 튜닝 시장의 0.5%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관련업계 및 튜닝마니아 등은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명포털사이트의 한 튜닝관련 카페 회원 A모씨는 “튜닝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전조등(HID 등)과 같은 등화장치 설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튜닝업계 관계자 B모씨(45)는 “정부가 튜닝산업을 세계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정비업만 가능한 튜닝업무를 특장업체도 가능하도록 법령 건의하고 로드레스트, 캘리퍼 추가, 루프탑텐트, 공구함, 승합차 보조발판 외 15개 항목 개정 건의를 하는 등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장치 합법 튜닝 사례로 ▲내장탑, 내동탑, 윙바디 장착(적재장치 형상 및 성능 변경) ▲크레인 장착, 상·하차를 편의를 위하여 특수장치 추가 ▲소음기 특성 변경(소음성능 및 출력 향상)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쇽업쇼버로 교체 ▲자동차제작사사 자기인증한 유사품으로 교체(콤비네이션 램프) 등이 꼽힌다.

반면 구조·장치 불법 튜닝 사례로는 ▲승용자동차의 너비 · 높이를 승인받지 않고 임의변경 ▲카케리어 차량의 길이 · 너비를 승인받지 않고 임의변경 ▲전조등, 안개등을 승인 없이 임의변경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등화장치 불법 설치 ▲소음기를 승인 없이 안전기준에 적하하지 않게 임의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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