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짜 휴가권으로 포상휴가 즐긴 군인 '집행유예'

'실거리 사격 우수로 포상휴가 수여' 위조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9-25 19:30 송고
© News1
© News1


사격을 잘해 포상휴가를 준다는 내용의 가짜 휴가권을 만들어 휴가를 즐긴 군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직접 만든 허위 포상휴가권으로 두차례에 걸쳐 포상휴가를 다녀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일병이던 지난해 5월28일 경기 양주시의 한 군부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실거리 사격 우수로 3박4일간의 포상휴가를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본부중대장 이모 대위 명의의 포상휴가권을 위조했다.

이후 같은 부대 소속 박모 상사의 아이디로 위조 휴가권을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휴가 명령 건의서가 결재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 기록을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휴가증을 받아 6월22~25일 휴가를 다녀온 뒤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에도 4일간 휴가를 갔다. 지난 1월30일에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휴가를 나가지는 못했다.
윤 판사는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역하고 사회에 복귀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