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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중단하라" 가처분

"실험실에 취한 조치 알 방법 없어…그 자체로 국민 생명에 위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5 14:53 송고

경기도 평택시 K-55 기지.  /뉴스1.
경기도 평택시 K-55 기지.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25일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오산 미군기지 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실험 중단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만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험 중단,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탄저균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질으로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실험훈련용으로 쓰일 탄저균이 실수로 활성화돼 배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실사용 중인 장비와 새로 도입될 체계들을 운용해 균 식별 및 탐지역량 향상 용도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번 탄저균 실험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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