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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발의된 칼퇴근법이 뭐길래…네티즌들 ‘야호’

(서울=뉴스1) 김태헌 인턴기자 | 2015-09-25 14:38 송고 | 2015-09-25 14:5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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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씨, 출근 시간 체크 했어요?"

A기업 마케팅부서 5년차 김모(35)씨가 요즘 출근할 때 받는 질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게 의무가 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해 종종 잊곤 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로 김씨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정식 퇴근 시간이 몇 시인지 알게 됐고, 야근이라도 하게 되는 날엔 기록카드에 꼼꼼히 연장 근로시간을 기록해 추가수당을 받는다.

이전보다 야근하는 비율도 상당히 줄어 저녁엔 헬스장에 가는 여유도 생겼다. 건강도  좋아진 김씨에겐 회사 생활이 즐겁다.

◇장하나 의원 '칼퇴근 법' 패키지 발의…"노동시간 단축해야"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싶겠지만, 앞으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칼퇴근 법 패키지'다. 장 의원은 우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아닌 일정량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초과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많은 기업에서 공정한 야간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오용되고 있는 까닭이다.

아울러 각 기업이 노동시간을 공시로 발표토록 하고 과도한 초과 근무를 유발하면 '장기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담고 있다.

◇누리꾼들 "저녁이 있는 삶이 눈앞에"  "현실보다 너무 이상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aven****인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상급자 눈치를 보며 필요 이상으로 야근과 특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저녁 시간이 생겨야 소비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ungo****인 네티즌은 "출근 시간은 고사하고 퇴근 시간만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mihu****인 누리꾼은 "윗사람 눈치 보느라 늦게 퇴근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은 한정돼 있으므로 일을 느릿느릿 하게 된다"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먼저 칼퇴를 권하도록(초과수당을 줘야 하므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shur****인 네티즌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시에 퇴근 체크하고 비공식적으로 야근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kun6****인 누리꾼은 "정상적인 출·퇴근을 '칼퇴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이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국내 30대 기업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가 매일 연장근로(야근)를 한다고 답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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