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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먼저 옷 벗고 되레 허위고소 50대女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9-25 10:36 송고 | 2015-09-25 16:47 최종수정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 © News1 박효익 기자
(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검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웃 남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A(5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를 하기 전날 오후 2시께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뒷마당에서 물품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른 자신을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당일 A씨가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먼저 옷을 벗으며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고, B씨가 A씨를 성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이웃지간으로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무고하는 대부분의 사건과는 달리 A씨가 상간 사실을 숨기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 등으로 무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는 술에 많이 취했던 상태였는데, 현재까지도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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