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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싸워보자"…무차별 폭행 살해 징역 12년

동거녀 새 애인 살해 혐의…대법원 "징역 12년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23 06:00 송고 | 2015-09-23 19:0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제의한 동거녀의 새로운 애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 동기·수단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징역 12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새로이 연인이 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의식을 잃어가자 자신의 집 인근에 B씨를 버려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A씨의 짐을 가져 가라고 했다. 김씨는 짐을 정리하던 B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고 제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B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을 떠났고 B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항도 하지 못하는 B씨를 3~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폭력범행으로 10여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B씨의 어린 아들 등 유족이 입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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