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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이별통보 애인 엉덩이에 필로폰 몰래 투약

(부산ㆍ경남) 조탁만 기자 | 2015-09-21 08:30 송고 | 2015-09-22 19:46 최종수정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몰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39)씨를 구속했다.    (영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몰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39)씨를 구속했다.    (영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몰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39)씨를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께 잠들어 있는 애인 이 모(42·여)씨 집으로 침입, 물에 녹인 필로폰을 몰래 엉덩이에 주사한 뒤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날 오전 4시께 영도구 한 자동차 렌트업체에서 빌린 차량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5g을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환각상태였다.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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