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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에 수사내용 알려준 경찰…비밀 누설혐의 실형

수사 당일 먼저 불러 방향 일러줘…징역 4개월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9-20 11:03 송고 | 2015-09-20 13:3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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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 부부에 수사 내용을 몰래 알려준 전직 경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8월 조사를 앞둔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일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오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정식 조사를 받았다.

진 판사는 "김씨는 담당 조사관이 부재중인 틈을 타 수사서류를 복사하고 내용을 설명한 것은 수사진행의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다만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대관씨는 지난달 부동산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씨에 대한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인 이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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