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야생동물 택배' 법 사각지대 방치…쇼핑몰 200개 이상

장하나 의원 "동물학대 문제·인수공통질병 전파에도 무방비"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9-10 14:01 송고 | 2015-09-10 14:26 최종수정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장하나 의원실 제공)© News1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장하나 의원실 제공)© News1

야생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와 택배발송으로 인한 동물 폐사 및 피해사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동물판매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이 10개,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동호회가 13개였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실제로는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일부 업체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일반택배로 배송하고 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또 동물보호법 제9조2항(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은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판매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운송 시에만 적용될 뿐이다.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전채은)'과 '슬픈과학자'가 지난해 발간한 '야생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동물거래 웹사이트(2곳)에서 이뤄진 3792건의 동물 분양 가운데 직거래 판매가 34%였고, 고속버스 택배 13%, 우편택배 6%, 거래방법 미기재 47%였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생동물이 물건과 구별 없이 일반택배로 발송되다 보니 배송 중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

장하나 의원은 "야생동물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채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팔리고 있으며, 무생물과 같이 취급돼 '택배'로 배달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운송 중 폐사 할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폐사하더라도 같은 종의 다른 동물로 대체되어 다시 발송된다. 동물학대 문제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전파에도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택배 발송 과정에서 폐사사례와 운송자 및 소비자의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반려동물외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에 대해서도 '택배 배송'을 금지하고 상업적 거래 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하나  의원. © News1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