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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최대 20배"

[국감브리핑]장하나의원 "환경부, 고용노동부 서로 책임미루며 탁구공 게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9-10 12:05 송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실내 라돈 농도가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144개 역 가운데 31개역(21.5%),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154개 역 가운데 26개 역(16.8%)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호선 길음역 배수펌프장의 라돈 수치는 3029q/㎥로 라돈 기준치를 20배 초과했고, 7호선 군자역 배수펌프장은 1223q/㎥로 8배 초과했다. 터널과 배수펌프장이 지하철 역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역사나 차량 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재피해가 인정된 사례 18건 가운데 11건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였다. 지하공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건강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터널과 배수펌프장은 작업환경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라돈은 작업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아니며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하나 의원.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환경부와 노동부는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공간에 대한 라돈 전수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통합관리체계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현재 라돈 기준치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해 이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만큼 환경부는 라돈의 법적 관리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하철역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노동부와 3자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난 뒤 라돈 기준치를 유지기준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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