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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폭행도 모자라 식판으로 때렸는데…보육교사들 '집유'

주의·감독의무 게을리 한 원장은 벌금 500만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9-08 16:15 송고 | 2015-09-08 17:4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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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손과 발로 때린 것도 모자라 들어올려 내동댕이치고 식판으로 폭행한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1·여)씨와 또 다른 교사 이모(32·여)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교사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대 교사 이씨는 올 3월17일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A(6)군이 사람 얼굴을 괴상하게 그렸다는 이유로 다른 원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의 그림을 찢어 던지고 같은 달 23일에는 식판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B(4)군에게서 식판을 빼앗아 B군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 이씨도 비슷한 시기 C(6)군이 교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고 신체를 들어올린 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장 김씨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볼 수 있는 CCTV를 꺼놓는 등 소속 보육교사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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