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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불량' 여학생 치마 들춘 교사…500만원 벌금형

대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09-08 12:00 송고 | 2015-09-08 16:48 최종수정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여학생의 치마를 들어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박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고 말하며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이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복장 불량 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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