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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앞으로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겠다"

"선고유예 작은 처벌이지만 큰 깨움침 얻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9-07 11:12 송고 | 2015-09-07 16:54 최종수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News1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News1


지난해 6·4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앞으로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고유예가 작은 처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무리 의혹 공방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도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혹 공방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선고유예를 내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서울교육가족들은 교육감이 몇 차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가졌던 것 같다"며 "안정속의 개혁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큰 혹을 허리춤에 달고 사는 것 같았다"며 "낮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또 밤과 주말에는 공판을 준비해야 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상대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의 정신에서 비춰보면 제가 고승덕 후보에게 과도한 의혹제기 활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고승덕 후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저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 같다. 이제 2심이 끝났으니까 마음을 좀 풀고 화해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고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3심, 상고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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