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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몸'에 이물질 넣은 50대 실형

반찬에 농약 넣어 아내 살해 시도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9-07 10:38 송고
/ (전북=뉴스1) 김대웅 기자 © News1
/ (전북=뉴스1) 김대웅 기자 © News1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반찬에 농약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6월3일 저녁 8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A(47)씨를 살해하려고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농약 100㎖ 상당을 양파장아찌 등의 반찬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A씨는 같은 달 6일 오전 8시께 양파장아찌를 먹고 심한 복통으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했다.

박씨는 또 5월31일 밤 10시께 자택에서 깊이 잠 들어 있는 A씨의 성기 속으로 살충제를 묻힌 화장지 뭉치를 집어넣어 질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A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와 13년간 부부로 지내다 A씨로부터 “이혼하고 각자 살게 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더 나오니까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올해 5월6일 A씨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손자 등 동거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이전에 미리 농약을 구해놓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구속 수감되고도 피해자를 면회한 자리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오히려 보복 내지 협박성 발언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모방범죄’로 또 다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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