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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고쳐 2억원 더 벌어…공공기관 '꼼수 정년연장'

이완영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의심사례 지적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전후로 호적정정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5-09-05 12:12 송고 | 2015-09-06 17:33 최종수정
이완영 의원실 제공  
이완영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호적을 정정해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생에서 19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윤씨의 정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내년 1월1일부터 '60세 정년연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윤씨의 연봉은 8700만원으로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공기업 고액 임직원들이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산하 4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꼼수 정년연장' 의심 사례를 들며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19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해 퇴직일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안씨의 연봉은 6300여만원이다.이 의원실이 확인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직원 9명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 30일 전후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호적정적을 한다"며 "그러나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 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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