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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당선유효'(종합)

일부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선거에 영향 안 미쳐"
"양과 질 과장해 폭로 불과"…대법 확정 시 교육감직 유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04 15:47 송고 | 2015-09-04 17:36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5.9.4/뉴스1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15.9.4/뉴스1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News1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정이었다는 이유로 형을 상실시키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우선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 과정 중 기자회견을 통한 첫번째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혹을 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1차 공표후 각 언론사는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보도하면서 '의혹'  '해명요구' 등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도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증언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2012년 공천 탈락 후 미국에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 한다"  "말을 들은 사람 중 지인,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는 2차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교육감은 (이 부분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의혹이 아니라 ('지인, 언론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며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다른 여러 증인들의 말을 종합해 봐도 조 교육감이 이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또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번 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이유로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선거에 가까워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용을 엄밀히 봐도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단지 양과 질을 과장해 단정적으로 폭로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조 교육감이 여전히 고 전 후보가 반박할 가능성을 남겨둔 이상 유권자들은 자신의 판단이 수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중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정당한 후보 검증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의 경우 1명이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각각 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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