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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혐의 일부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04 13:27 송고 | 2015-09-04 13:47 최종수정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News1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News1
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 192만주를 매수할 때 자금 출처 상당 부분이 처와 장모 등의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사기파산·회생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 부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차명주식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부분이 인정되면 포탈세액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증여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적극적인 포탈 행위도 없었다"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만들 때 명의자들로부터 포괄적·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았다"며 "서류를 작성한 다음 전화로 명의자들에게 확인을 했고 도장 사용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한 게 아니다"고 역시 부인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차남인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 개시 이전에 횡령에 대한 손실금 전액을 신 회장 측에 상환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박 회장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입증을 위해 명의자 김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채택했다.

변호인은 박 회장 차명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차명재산 처분과 관련해 교회 헌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한 S교회 장로 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회장은 회삿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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