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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출근 첫날 허벅지 만진 中企 대표…집유 2년

회식자리서 강제 추행…법원 "결정권 이용해 추행"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9-04 08:40 송고 | 2015-09-04 19:40 최종수정
/ (서울=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 (서울=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출근 첫날 인턴사원을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운영자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인턴으로 채용한 한모(26·여)씨를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9월 인턴 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한모(26·여)씨를 채용했다.

박씨는 한씨의 출근 첫날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3차로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 가게 됐다.

그 자리에서 박씨는 한씨의 왼쪽 옆에 앉아 회사의 설립과 운영방안 등을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한씨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진 판사는 "박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씨의 정직원 채용 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회사의 운영방안과 비전 등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씨의 행동과 주변 상황, 진술 내용이 부합하고 추행 당일과 다음날 한씨가 박씨와 직장 동료들에게 추행 사실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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