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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개업?…서울변회, 등록 허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9-04 08:29 송고 | 2015-09-04 15:58 최종수정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음란행위'로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기록 등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뒤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대한변협은 오는 2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9명 중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아 6개월 자숙을 권고하자 김 전 지검장도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치료 등을 받은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초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권고했던 6개월 자숙 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튿날 오전 풀려난 뒤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같은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김 전 지검장을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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