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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빙자 남400명 자위영상 확보·협박한 20대

친구·선배부부 등 지인들로 전화사기조직 꾸려 억대 가로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9-04 06:00 송고 | 2015-09-04 19:36 최종수정
/ (서울=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 (서울=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생활이 어려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으로 일하다 직접 조직을 꾸린 뒤 '성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강모(22)씨를 구속하고, 고향 친구인 박모(23·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총책의 지도로 '몸캠피싱'을 빙자해 남성 피해자에게 접근, 자위행위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400명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영상을 확보하면, 피해자의 핸드폰에 '사진첩.zip'과 같은 악성코드를 보내 전화번호부를 빼돌렸다.

전화번호를 확보한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한 사람당 2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받아냈다.
또 '돈을 먼저 보내면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말로 남성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뒤 보증금과 보호비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남성들은 여성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강씨는 2013년 4월쯤 용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생활을 시작한 뒤 직접 국내 인출조직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범행 초기 경찰에 며칠만에 붙잡혀 구속돼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13년 11월에 풀려났다.

풀려난 강씨는 식당과 술집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없자, 국내에서 인출조직을 직접 꾸렸다.

강씨가 꾸린 조직에는 고향 친구뿐만 아니라 선배, 선배의 부인, 사촌 동생과 그 친구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중국 총책이 '호화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자 광저우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원들의 감시가 심하고 수익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어렵다고 판단, 중국 입국 한 달여만에 약 5만원만 들고 귀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피해를 본 남성 대부분이 신고를 꺼렸다"며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경계하고, 성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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