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 마누라 왜 넘봐"…변호사 성기 자른 日 로스쿨생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5-09-02 17:37 송고 | 2015-09-03 18:26 최종수정
 대형 가위  모형 <기사 내용과 무관>
 대형 가위  모형 <기사 내용과 무관>


봉변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40대 변호사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20대 로스쿨생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2일 부인 추행이 의심되는 변호사(42)를 폭행하고 성기를 절단한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쓰카이 이키(小番一騎· 25)를 상해와 무기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고쓰카이는 지난달 13일 도쿄 미나토구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소지했던 원예용 가위로 성기를 절단했다.

고쓰카이는 변호사가 이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아내를 희롱한 데 화가 나 이날 아침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 사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쓰카이는 특히 절단한 성기를 화장실 변기에 흘려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변호사는 인조성기를 다는 약 1년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수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고쓰카이는 프로복서 출신의 게이오대 로스쿨생으로 법조인이라는 같은 꿈을 안고 있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전했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원래 사이가 좋았으나 최근 아내와의 관계에 의심이 들어 아내를 추궁하자 "변호사가 술을 먹게 한 뒤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털어놓았고 이에 격분해 사무실을 찾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allday3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