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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상표명 도메인 등록 주의하세요"

(서울=뉴스1) 박현준 기자 | 2015-09-02 13:46 송고
 
 


최근 해외 물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행수입자의 상표명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주소(도메인) 관련 분쟁이 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올들어 6월까지 접수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이 총 13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병행수입 상품의 상표명을 홈페이지 주소로 등록해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대부분 해당 주소가 상표권자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말소됐다.

예를 들면 나이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병행수입자가 홈페이지 주소를 '나이키점프(nikejump)', '나이키걸(nikegirl)' 등으로 했을 경우 상표권자의 이의 제기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빼앗기는 경우다. KISA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표명에 일반명사를 붙여 사용해도 상표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이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사업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병행수입자는 상표명으로 홈페이지 이름을 사용하면 정품을 판매해야 하고 해당 상표 제품만을 판매하고 공식대리점과는 무관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병행수입 홈페이지와 공식대리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 국가 홈페이지 등록기관만 24곳이고 'co.kr' 등 일반 홈페이지 주소 등록기관은 수천개에 달해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할 때 이러한 경우를 걸러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KISA는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오는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병행수입자의 온라인 제품 판매 홈페이지 주소 분쟁 사례 및 주소 이름 선정,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세미나 또는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02-405-6788, 전자우편: idrc@idrc.or.kr)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p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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