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쾅'…경찰 상해 20대 영장

(부산ㆍ경남=뉴스1) 이원경 기자 | 2015-08-31 15:21 송고 | 2015-08-31 15:31 최종수정
경남 김해서부경찰서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을 추격해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제공)© News1
경남 김해서부경찰서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을 추격해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제공)© News1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홍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대청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상가 건물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김모(27)순경이 허리와 무릎 등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가 20km 가량 도주한 뒤 차량충격 등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자 200m 더 쫓아가 검거했다. 

검거 당시 홍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측정됐다.



leew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