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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갑질' 대기업보다 무섭네…SW는 창업자들 무덤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08-31 14:05 송고 | 2015-08-31 15:07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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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빠진 소프트웨어 시장에 중견회사들이 '갑'으로 등장해 하청업체에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다.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체가 공공사업 입찰에서 제한되자 중견업체가 최상위 사업자로 등장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청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중견 SI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NDS, LIG시스템 등이다. 대보정보통신은 심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 및 조치수준을 결정 예정이다.

다우기술과 NDS는 위반 내용이 무겁다고 보아 각 과징금 6200만원, 3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우기술은 3개 수급사업자와 계약하면서 "납품제품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 계약했다. LIG시스템은 "을은 여하한 재해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진다"는 계약조건을 강요했다.
NDS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도급업무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적발된 5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세부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도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는 일이 일종의 관행이 됐다.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태는 공공입찰에서 대기업이 제외된 뒤 심해졌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SI업체들의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했다.

대기업의 독식을 막아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 악습을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한국경영정보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견업체들의 공공입찰 의존성이 높아져 자생력은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 이후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늘었으나, 과잉 경쟁, 해외 제품에 대한 가격협상력 부족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공정위 김충모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됨으로써 중소창업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되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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