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中 "14세 미만 여성과 성매매하면 강간죄 적용"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5-08-29 17:24 송고
© News1 / © News1
© News1 / © News1


중국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시 강간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날 제 16차 회의에서 '어린 여성 성매매죄(嫖宿幼女罪)'를 형법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폐지로 14세 미만의 여성과 성매매를 할 경우 강간죄로 간주된다.

기존 중국 형법에는 14세 미만 여성과 성매매를 하더라도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5~1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수정한 형법에서 '어린 여성 성매매죄'를 강간죄에서 따로 분리시켜 하나의 죄로 규정했다. 이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춘부와 성매매를 했을 경우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정됐다. 

이번 법안이 18년만에 폐지되면서 14세 미만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람은 강간죄가 적용된다. 중국에서 강간죄는 3~10년의 징역형이 처해지지만 강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 장소에서 강간을 하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들과 성매매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실제 지난 2009년 구이저우 시수이 지방간부를 포함한 7명이 미성년자와 지속적으로 성매매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다. 


ejj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