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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일자리도 없어"…정부, 금융취약계층 구제

복지부·금융위, ‘일자리+자산형성+채무상환’ 드림셋 시범사업 시행

(서울=뉴스1) 이영성 | 2015-08-30 12:00 송고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정부가 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촉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들에 대한 자활일자리 제공과 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한 자산형성지원, 채무조정 등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인 ‘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 열악한 상황에 있다. 정부는 우선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 대상으로 특화된 빈곤감소 지원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형성해온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으로서 자활근로 참여자가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 기초상담·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으면 시군구 참여신청과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가 된다. 모집기간은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월 최대 110만원 수급 지원·3년간 최대 2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월 87만8000원 수준의 자활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 추가 지원까지 합치면 월 최대 110만원(실비 포함) 내외로 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부인 월 10·20만원(선택)의 저축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여기서 장려금을 매월 1대1 비율로 매칭해 지원받게 되며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하면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 적립금 20만원을 포함하면 월 최대 55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약 200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및 운영 자금, 채무상환 등으로 제한된다. 3년간 성실히 저축 및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채무상환에 노력하고 연 2회 교육 및 사례관리 참여시에만 지원된다. 총 적립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사례관리 및 채무 추가 감면 지원도 받아

참여자에게는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 부채 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에게는 채무 기본감면 60∼70% 이외에 최대 2년의 채무상환유예 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y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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