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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관련 사무장에 돈 받은 법원 직원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8-28 15:44 송고
/ (전북=뉴스1) 김대웅 기자 © News1
/ (전북=뉴스1) 김대웅 기자 © News1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8일 법원 부동산 등기업무와 관련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 계장 김모(54)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28일 서류미비로 각하될 전북 군산시 죽성동의 한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신청 접수를 도와주고 서류미비로 인한 각하를 지연시켜 주는 대가로 115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사무장 김모(37‧여)씨로부터 등기신청 2건에 관해 3차례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3월 사무장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를 대신해 한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무장 김씨로부터 “서류미비로 인한 등기 접수 각하가 지연되도록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 김씨가 청탁한 등기신청은 건물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돼 등기권리증 등 등기접수에 필요한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각하돼야 하는 등기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무장 김씨로부터 지난해 2월28일 받은 115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선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 자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기절차의 시작단계에서 대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결국 사법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횡령죄와 관련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원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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